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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수수료 나눠먹기’ 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금감원, 경유계약 설계사 41명 제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명은 업무정지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업무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보험업법 97조는 다른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모집종사자들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챙겼다.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는 모집종사자 명의 변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가 돼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유계약’이라 부른다. 남의 명의로 모집을 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나 신용불량으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거나, 특정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포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거래는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나 보험사에 신속하게 전달돼야 할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지연·누락될 수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설계사 사이에 전달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도 일어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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