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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법, 미룰 이유 없다”…국회에 통과 호소
홍 부총리, 국장시절 제출 법안…1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 30일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직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도로 정부안이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우려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여야 간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서비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럼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하여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후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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