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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불만 달래나… 주택연금 가입기준 11억원으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법안
금융위 “9억→11억 고려해야”
종부세 대상도 가입시킬지 관건
[출처=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령화 가속화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가입 대상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에 대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대출)받는 상품이다. 당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법을 개정해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강 의원 법안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연금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한 만큼 주택 가격 상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급격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 주택연금도 1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가 주택연금 추가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박성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없애자는 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또 올해 초에는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해도 보유세 납부 목적인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자는 여당 안이 제출됐지만, 금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여야가 모두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까지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향후 논의는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에서 제출된 법안은 고가주택까지 가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종부세 대상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노후빈곤과 무관한 부유층에 대해서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경우 한정된 공적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해 유동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가입의 시급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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