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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규상 “현행 규정만으로 NFT 과세 가능”
금융위 부위원장 “부처 협의 필요”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FIU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 부위원장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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