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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가입 의무화…"근로조건 강화"
노동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3평이상 사무실, 자본금 5천만원 조건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에 15일 유급휴가 의무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파출부’, ‘가정부’, ‘돌봄 이모님’도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앞서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안이다. 이는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히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토록 규정했다.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아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관은 대표가 아닌 관리 인력 1명을 둬여한다. 다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약서 등엔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근로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 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 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기관은 서비스 제공 지역과 불편 사항 신고·처리 절차, 배상 한도, 직업 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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