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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입비율 높아졌지만...PEF 출자 ‘기관’ 한정 새 문턱
개인과 재단 직접출자 제한
중소형 PEF 자금조달 불리
거래소 IPO심사 강화 방침

지난달 21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옛 경영참여형 PEF)의 발목을 잡던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출자를 받을 수 있어 중소형 PEF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관전용 PEF는 10% 초과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으나, 이제 허용되는 한편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기존의 10%에서 400%까지 증가하는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본시장에서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출자자(LP)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펀드레이징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기관전용 PEF는 정말 ‘기관투자자’에게만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재단, 기업 등에서도 출자를 받아온 기관전용 PEF는 기관투자자 잡기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수년간 LP와 업무집행사원(GP)로 기업과 협력을 이어온 기관전용 PEF는 더 이상 기업과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중형 PEF 운용사 관계자는 “기업으로부터 출자 받은 자금이 크지 않더라도 그동안 사업 파트너로서 관계를 이어왔으나, 앞으론 어렵게 됐다”며 “재단 등도 마찬가지다. 기관전용 PEF에 자금을 위탁, 투자 수익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온 재단은 투자 기회가 막히게 돼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결국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한 콘테스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 트랙레코드를 많이 쌓지 못한 신생 기관전용 PEF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거품을 빼기 위해 새 가이드라인 마련한 가운데 기업공개(IPO)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알린 점도 기관전용 PEF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대형 PEF 운용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 PEF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의결권 제한 등이 없어진 점은 투자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최근 한국거래소의 IPO 심사 강화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전용 PEF의 엑시트를 제한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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