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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시세의 35~90% 차등
18일까지 통합공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입주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
소득·자산 늘어도 계속 거주 보장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출범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다음달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에 처음 공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기준은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것에서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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