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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
해수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시행
개방성 강화 등 3대 중점과제 추진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29일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어촌이 소멸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 5000명으로 2019년(12만 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어가수는 4만 6000가구로 2019년(5만 4000가구)보다 14.8% 감소하였다.

고령화 문제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에 달한다.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촌인구 증대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국가어항을 관광시설화 하고, 위판장을 자동화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창출이 골자다. 자금은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청년 귀어인을 위해선 창원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늘린다.

개방성 강화방안은 청년 어선임대 제도로 도모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신규 전입자가 양식업과 마을어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형 면허’ 제도도 신설한다. 수협 등 공공기관이 면허를 소유하고 이를 귀어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거지원도 병행한다. 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구유입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정착단계에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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