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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英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착수
WTO에 ‘양허정지’ 통보문 제출
한국, 추후 시행 권한 확보 길터

우리나라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만큼 영국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지난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작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다. 이후 전환조사(작년 10월 1일∼올해 5월 19일)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를 부과했다. EU 역시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5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WTO 협정상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통보문에 ‘2019년 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EU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처음 시행한 다음 해인 2019년 4월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에 통보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EU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으므로 기존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을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필요하면 당장 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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