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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증여 의심 20대 이하 446명 세무조사
홍남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탈세 등 투기 교란행위 엄정 대응
공무원 내달부터 재산등록 시행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10월 추진
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도 밝혀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30 세대의 주택 구입 증가와 관련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거에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지역의 가격상승세 둔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유동성 관리+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근절과 관련해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3월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이 가운데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특히 20세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지난해 1분기 4.4%에서 올 1분기 6.1%, 2분기 6.9% 등으로 지속 상승해 국세청이 편법증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을 통해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으로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며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10월에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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