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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 적발
돼지고기 28.1% 가장 많아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33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지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33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73개, 위반 건수는 399건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8.1%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4.5%, 소고기 3.8%, 닭고기 5.0%, 떡류 4.5%, 두부류 3.5%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9.0%,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23.0%, 식육판매업체 18.8%, 가공업체 16.7% 순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3개이며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 표시 업체명과 위반 사실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와 농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에도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을 개발하고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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