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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밀수입 후 재배까지···관세청, 대범한 마약사범 구속
- 인천세관, 대마 종자를 밀수해 거주지에서 속성재배한 혐의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외국인 A씨의 대마 속성재배 시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종자)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9일 입건했다.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A씨는 지난 202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씨앗을 이용해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혐의다.

A씨는 통상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을 보였다.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키 때문에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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