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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 사립학교는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치르는 필기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2인 가운데 찬성 139인, 반대 73인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개정안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사학법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재석 206명 중 찬성 67명, 반대 139명으로 부결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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