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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소년법 폐지하겠다" 최재형 "만 10세 이상은 처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함께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 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중범죄를 놓고는 "만 10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이후다.

유 전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의 구상대로면 생일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도 처벌할 수 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 처분에도 제외된다.

그는 "14세 미만 규정은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이라며 "규정이 정해진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12세로 두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는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법에 예외를 둬 만 10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토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최 전 원장은 "소년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도 있어야 한다"며 "촉법소년제도를 방패 삼을 수 없을 때 소년범죄 예방 효과도 커진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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