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에 野 맹폭…“부정청탁” vs “사회상규”
송두환 “탄원서 성격…별로 한 일 없어 돈 받을 생각 않았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신혜원 기자]여야는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것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이 지사의 변론을 맡은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 문제는 직무 관련이 없어도 (수임료가) 건당 100만원이 넘으면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는 10년간 52건을 수임해서 5억7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그중 2건이 100만원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 사건같이 중요한 사건에서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고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지사의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했던 송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제 쪽에서는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송 후보자는)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닌가”라고 변론을 맡은 것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이냐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 지사와 그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 역시 영화 ‘변호사’를 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송 후보자를 두둔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