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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통령·가족 보호 '방탄법' 의혹…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언론재갈법 폐기돼야…타협 대상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해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했다.

안 대표는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신문협회, 세계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전세계 언론 단체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며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언론법 입틀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언론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는 출구가 아니라 입구에 있었어야 했다. 악법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raldcorp.com]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다"며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모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저와 국민의당도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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