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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 설치법’, 여야 합의로 운영소위 통과
24일 운영위 소위 통과…오후 전체회의서 심사·의결
소극적 입장 보이던 野, 충청표심 의식해 입장 선회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가 24일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47억원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운영위 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사 안건으로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국회분원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발목잡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유감”이라며 “충청도민 여망에 부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으로 추대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될 전망”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신설을 염원해온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건 대선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충청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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