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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분석원 신고기한 임박…가상자산거래소 ‘부실신고’ 우려
신고서 접수로만 정상영업 가능
‘FIU 수리’ 결과 9월24일전 불가
투자자 혼란 없앨 사전검증 필요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부실신고에 따른 투자자 혼란 기간이 상당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춰 신고를 했더라도 당국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FIU가 일단 특정금융거래법 제 7조 1항의 요건을 갖춰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가상자산거래소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요건은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자료,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자료등이다. ‘신고’이니 만큼 FIU가 일단 관련 접수를 하면 해당업체는 ‘의무’를 다한 게 된다. 문제는 이후 해당 업체에 신고수리가 거부될 가능성이다. 법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와 임원 등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데 있다. 신고 수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해당 업체가 신고서를 냈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 지 100% 확신하기 어려운 셈이다.

FIU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접수받은 신고를 심사해 수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서너 달, 최소 한 달이 걸린다”라며 “제출된 서류에 미비점이 없는지, 허위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 임원 등의 범죄경력을 수사기관에게 조회해야 하는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는 데 걸리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어 단축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1호 탈락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신고 접수할 계획”이라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 서류는 다 준비됐는데 트래블 룰(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칙) 문제로 은행 측이 추가 요구를 해오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업체들이 9월24일에 임박해서 신고할 경우 심사 기간 수개월 동안 거래소 옥석가리기가 완료되지 않는 혼란기가 이어질 수 있다. 업체 측에서는 신고수리를 예상하고 정상 영업을 했다가, 추후 당국이 불수리한다거나 보완 요청을 할 경우다. 결국 신고서 제출 전 당국과 업체간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한 셈이다.

금융위는 “16일 거래소 컨설팅 결과 지난달 기준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고, 자본세탁방지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훈·홍승희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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