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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개시
- 66만 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에 11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으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늘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당초 9월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8월20(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치 않음으로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wonhl@heraldcorp.com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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