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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에서 비트프론트까지…해외코인거래소, 한국 서비스 잇따라 중단
특금법 조건 충족 못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코인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이달 15일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비트프론트는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비트프론트는 이달 30일부터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어 마케팅을 종료한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어 공지를 종료하고, 한국 신용카드의 결제도 중단된다.

비트프론트는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다.

이달 13일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에서의 일부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현지(한국) 규제가 중단 배경이라는 게 바이낸스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기반 거래소는 ISMS 인증부터 쉽지 않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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