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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상승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금융위, 형사고발키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 A병원은 환자에게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통원 치료를 입원했던 것처럼 조작했다. 실손보험이 통원(30만원)과 입원(5000만원)시 지급 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비용이 통상 100~130만원이나,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비용을 인상해 총수술비용을 500만원 수준(한쪽 눈 기준)으로 책정된다. A병원은 이런 방식으로 실손보험에 비용 전가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2019년 기준 1위를 기록했다.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 2019년 4225억원, 2020년 63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조사협의회는 백내장 수술의 과잉진료를 적발하면 형사고발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협회는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병원별로 수십배씩 차이나는 다초점렌즈 비용도 급여화를 통해 가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 이날 보험조사협의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이 공유키로 했다. 사무장 병원·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대상자가 된다.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게 되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막을 수 있다.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07명에 달한다.

또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검사‧청문 등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도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3월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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