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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문턱 높인다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
새마을금고는 적용대상 불포함

상호금융사가 총 대출의 절반을 초과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금지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에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출제한 업종과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에 속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우선 상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제는 단위 조합별로 적용된다. 현재는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으로 4년만에 네 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도 6.7%에서 19.7%로 세 배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상호금융사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실질적인 시행시점은 2024년 말이 될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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