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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최고금리 20% 안착… "대출절벽 없었다"
최고금리 인하 열흘
저신용자 대출 원활
기존 대출 금리도 인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지 10여일이 지난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절벽 등 특이동향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관련 업권 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상황반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7일 이후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8%)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3개 업권 모두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평균 대출액을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1~6일)과 후(7~15일)로 비교해 보면, 저축은행은 237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대부업권은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11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막기 위해 공급하고 있는 정책대출도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금리가 17.9%에서 15.9%로 낮아지며 이름도 바뀐 햇살론15(기존 햇살론17)는, 15일까지 6159건(404.6억원) 공급됐다. 기존 고금리 대출(20% 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15일까지 208건(18.3억원) 공급됐다.

최고금리인하 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 이하로 금리를 일괄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권은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 신청 시 20% 이하로 갱신계약해주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각 업권에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힘써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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