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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원금 나는 왜 안 주나’…커트라인 논란 시끌시끌
4인 가구 월 소득 878만원 지급기준 유력
자산 적은 맞벌이는 열외·고액 전월세자는 혜택
주식·회원권·자동차 등 자산구분도 논란꺼리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하위 80%에 대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878만원(세전 기준)선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다. 또 공시가 15억원 이상 또는 시세로 2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정부도 당정이 상위 20%를 제외한 선별 지원에 합의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후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 안팎이었던 것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는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6월분 건보료와 가구 정보를 반영하면 일정 수준 변동 소지가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다.

그러나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다면 지원금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산이 적은 맞벌이는 불리하다. 반면 비싼 전·월세에 사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들 수 있다. 실현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주식·채권, 각종 보험과 회원권, 자동차 등 자산 구분도 논란거리다.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기준이 되는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올해 5~7월이다. 소상공인 신고 기간은 8월까지로 유예했기 때문에 최소 9월은 돼야 전체 소득 자료 취합이 가능하다.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건보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지난해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위 80%가 나눠진다. 하지만 2019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낙차가 큰 업종이라면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분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갖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상자의 불편, 행정 비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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