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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남한테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반환 지원… 대상은?
5만~1000만원 착오송금 대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일부터 실수로 남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며 이전에 있었던 착오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착오송금하고 1000만원만 반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1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1500만원을 송금한 경우는 500만원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하면 된다. 금융사는 돈이 전달된 수취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고, 수취 금융사가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인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나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회수에 나서게 된다.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한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반환절차는 대략 1~2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 반환지원이 적용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수협은행, 산업·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된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지원되지만,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취인의 연락처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한 경우는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은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액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도 제외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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