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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재건축거래 막히기 전에 지금 사자?
자치구별 거래 많은 단지 살펴보니
재건축 연한 30년 지났거나
내년 연한 채우는 단지 상위권
‘중계그린’ 석달간 38건 거래 1위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승
9월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겨질 것이 예상되자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에 안전진단1차 통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민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9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예상한 주택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간 서울 자치구별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상위권 아파트 대다수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마포구의 성산시영아파트(1986년 준공)는 이 기간에 총 11건이 손바뀜하며 마포구 내 거래량 2위를 기록했다. 거래량 1위는 3885가구 대단지에 준신축급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4건)다.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용 59㎡가 지난 1월 23일 역대 최고가인 11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 만인 5월 22일 1억원이 올라 12억9000만원에 팔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 기준일을 정할 방침이다.

성산시영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8월 말까지 등기를 치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도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거래량 상위권을 다수 차지했다.

노원구는 거래량 상위 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다. 3개월간 총 38건 거래되며 1위를 차지한 중계그린아파트는 1990년도 준공됐고 3481가구 대단지다. 이 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 조사를 앞두고 있다.

2위인 상계동 보람아파트(1988년 준공)는 34건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보람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2차도 순조롭게 통과할 것이라는 주민 기대가 크다”면서 “이 때문에 9월 전에 더더욱 매수세가 몰릴 것 같다”고 밝혔다.

3위인 중계주공2단지와 4위 월계주공2단지는 내년에야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만 각각 28건씩 손바뀜됐다.

강서구에서는 가양6단지 아파트가 3개월간 23건 거래돼 1위를 차지했다. 이 아파트는 내년에야 재건축 연한이 채워지지만 재건축을 바라고 유입되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바로 옆인 강변아파트 역시 내년에 재건축연한 30년차를 채우지만 20건이 거래되면서 강서구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에서는 수서동 신동아아파트(1992년 준공, 1163가구)가 17건 거래되면서 2위를, 수서동 까치마을아파트(1993년 준공, 1404가구)가 15건 손바뀜되며 3위를 가져갔다. 두 곳 모두 내년에 재건축 연한이 채워진다.

서초구에서는 한창 이주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1위로, 24건 거래됐다. 5위는 서초동 삼풍아파트(1988년 준공)로, 11건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송파구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1989년 준공)가 24건 거래되며 구내 2위에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용 83㎡이 역대 최고가인 22억원(18층)에 거래됐다. 4위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1988년 준공)로, 15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9월 전까지 재건축 아파트 매수세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으론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가격 왜곡을 부추길 가능성 또한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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