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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청약 ‘줍줍’ 자격,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규제지역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재당첨 제한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지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택 청약시장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단지. [연합]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에 따른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때문에 ‘줍줍’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신청 자격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규제지역에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지역은 7년이다.

건설사가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다시 공급할 때 시세대로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별도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업 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 가격이 적절한지 검토·승인해야 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가구 등 추가 선택 품목 묶음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원치 않는 옵션을 억지로 구매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앞으로는 일반 분양주택도 추가 선택 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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