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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하이닉스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해도 된다고 허가했다. AMD와 ‘자일링스(Xilinx)’의 합병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관련기사 16면

공정위는 이날 2개 인수합병 신고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인텔 일부 사업을 양수하는 건에 대해선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며 신속하게 양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19일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중국 다롄 공장 등 SSD 사업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1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디램(DRAM)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다는 점이 결정근거가 됐다. 또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의 존재도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공정위는 “삼성, 키오시아,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 주요 경쟁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 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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