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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외 60여 단체, 문신사법 제정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촉구’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신사법 제정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미용경영자협회, 대한반영구화장사중앙회, KSMP두피문신협회, 한극반영구화장&타투전문가협회 등 총 60여 단체가 나섰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영구화장 외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는 나라로 남아있다. 보통 의료행위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의료행위일 수 없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 국회의원들도 하는 반영구화장 문신, 우리를 고용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불법이라는걸 악이용해 벌어지는 범죄,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이중삼중의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라며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와 국회, 무책임한 의사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낭비는 가중되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전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한 반영구화장 외 문신은 이미 미용과 패션이 되고 문화가 되었다. 진정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막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문신사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신사법 제정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부당한 법 집행을 중단, 문신사법 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법 집행에 저항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반영구화장 외 문신으로 에이즈나 간염에 걸린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임보란 이사장은 “법은 특정 단체나 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문신사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다. 국민을 위한 문신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저희들의 외침에 국민들께서 귀를 기울여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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