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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정부 차원의 우주안보 비전 선포해야

지난 7월 발사된 군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11월 9일 우리 군이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때마침 11월 10일 국회국방위 여야의원이 공동 주관한 국가우주발전세미나와 11월 23일 국방부와 국방대학이 공동 주관한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우주력 발전에 관한 담론이 일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미사일우주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고, 미래 우주작전의 중요성에 발맞춰 국방우주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발 빠르게 미사일우주정책팀,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각각 신설했다. 공군은 이미 걸프전 교훈을 반영해 1998년 우주전담부서를 전투발전단에 신설했고, 이후 지속적 발전을 통해 지금은 우주처와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군작전사령부에 우주감시통제대를 신설했고, 공군창군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등을 운용한다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퀀텀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한편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우주군(부대)을 창설하고, 그에 걸맞은 우주력을 구비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12월 우주군을 창설했고, 프랑스는 2019년 9월 우주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일본은 2020년 5월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고 우주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도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감시정찰 및 통신중계용 초소형위성군 등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우주산업의 특성상 국방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그에 합당한 정책과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자위권 차원의 우주안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보, 제도 발전 등 우주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를 격상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고 있어 군사위성, 군사용 우주발사체, 각종 우주 무기의 개발까지의 과정을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으로 격상해 국방우주개발은 국방부 장관이, 민간우주개발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관해야 한다. 셋째, 국방우주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3군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우주작전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필요한 육·해·공군의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넷째,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New Space)’를 지향해야 한다. 우주개발을 위한 민·관·군,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유기적 협업과 공조 그리고 관련 기업의 적극적 참여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우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한 국가의 국력, 국가위상, 경제력, 국가번영의 척도가 된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이 우주안보 비전 선포를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재봉(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공군준장, 군사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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