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스크 쓰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들…결국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무슨 마스크 쓰냐”며 욕설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둘은 올해 7월 강남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무슨 마스크를 쓰냐”며 다짜고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기사에게 다가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에 택시기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둘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둘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달 13일부터는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