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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받아달란 부탁에 공항갔다가 호주서 7개월 옥살이…무슨 일?
한국인 A씨, 최근 법원서 4800만원 배상 판결
부탁받고 택배 수령…호주 공항서 체포돼 구금
한국서 비염치료제, 호주선 마약성분 약품 분류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내 승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17년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해 호주로 떠난 대학생 A씨는 현지에서 같은 한국인인 B씨와 친분이 생겼다. 이후 먼저 귀국한 B씨는 이듬해 A씨에게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택배를 3~4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합법적인지 묻는 A씨에게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월 택배를 받으러 간 호주 공항에서 현지 공항경찰대에 갑작스럽게 체포됐다. A씨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지방법원 치안판사가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해 현지 교도소에 구금까지 됐다.

A씨는 B씨가 보낸 택배에 들어 있던 물품이 호주 내에서 불법적인 약품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마약성분이 든 약품을 수입하려 시도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후였다. A씨가 수령하려던 택배에는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 10만정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선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엄격히 통제하는 의약품이었다.

A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호주 대사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 교도소 생활을 하던 A씨는 구금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 귀국할 수 있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실질적으로 택배수령을 주도한 인물 C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4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의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법제가 외국과 달라 종종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 안 된 것일 때는 선의라도 대신 수령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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