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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디지털성폭력 군 징계 규정 신설 환영”
국방부, 8월 훈령 개정…디지털성범죄 징계기준 마련
‘유포’ 행위도 처벌 가능…‘파면~해임’ 중징계도
센터 “소지자, 징계대상 아니라 우려…처벌해야”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 군 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이같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 5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징계양정기준 중 ‘디지털 성범죄’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항목을 ‘유포’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성인 대상 음란 영상물 촬영 혹은 촬영한 음란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시 ‘강등’ 처분을 기본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의 경우, ‘해임’ 처분을 기본으로 심각한 경우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가입·시청한 경우 ‘정직~감봉’ 징계가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 ‘파면~강등’ 조치가 내려진다.

센터는 “징계 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은 규정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징계 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는)하위 법인 훈령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센터는 “국방부는 조속한 훈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엄정히 징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훈령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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