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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새벽잠 깨우는 재난문자 사라진다
행안부, 박수영 의원 질의에 답변

심야, 새벽시간대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가 사라지게 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방송 과다송출, 심야송출 문제에 대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예컨대 ▷재난과 관련없는 정책홍보 사항 ▷심야시간에 급히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 ▷중앙부처와 같거나 유사한 사항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식이다.

특히, 올해 건수가 급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는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송출을 지양하고 확진자 미발생, 예방수칙 등도 송출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감염병의 경우 송출 시간대를 제한하지 않았다.

11월 중에는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송출 적정성 지표를 신설해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 해당 평가는 내년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모니터링하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정례화한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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