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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방사청 신속시범 획득 사업, 中企 기술탈취 우려”
김진표 “중소업체 아이디어 기술력 보호 필요”
방위청 “방산업계 우려 이해…개선점 고민할 것”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3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 획득 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우 아이디어만 뺏을 수 있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신속시범 획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먼저 군에서 시범운용을 하고 후에 양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선정이 된 제품들이 후속사업까지 이어질 수 없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는 방위사업청의 후속사업을 입찰받을 당시 대기업들이 군에서 시범 운용했던 중소기업의 제품의 기술을 탈취해 최저가 입찰에 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속시범 획득 사업이란 그동안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점검 과정이 10년이 넘어간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도입한 제도다. 공모를 통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첨단제품을 선정한 뒤 이를 군에서 먼저 사용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군의 소요제기 후 해당 제품을 곧바로 양산한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는 첫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시제품만 만들고 정작 양산단계에 가서는 대기업의 자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시제업체가 양산도 할 수 있도록 양산공모시 가점 등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신속시범획득사업이 처음 도입되다 보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니만큼 시범사업에 선정된 중소업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같은 김 의원의 질문에 "방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다 보니 최저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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