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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중과세 완화’와 엇박자…與 “종부세 감면 확대 없다”
“재산세 관련 보완 조치는 검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관련, 여당 정책위의장이 “계획에 없다”며 공개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부동산 정책의 대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나온 중과세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공시지가의 급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증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종부세 감면 확대에 대한 보도가 있다”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또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지금도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80%에 이른다”며 종부세 인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억~9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3억~6억원 가격 주택은 기존 10%에서 7%, 6억~9억원 주택은 기존 30%에서 20%로 세 증가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논란과 관련해 ‘생활물류법’의 연내 처리가 논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류업계 노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 생활물류법 처리를 앞당겨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부도 택배 근로실태와 작업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보완 입법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CVC허용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보완을 지시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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