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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검토
서해 피격 공무원 형 “상황이 되면 조사 요청할 것”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 고려하고 있다”
“유엔, 정부 불투명한 정보공개에 관심”
“北 잔혹하게 사살한 과정에도 신경써”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4) 씨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 중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상황이 되면 유엔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조사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각하게 인권이 침해된 건 사실이라 (직권조사 요청을)하긴 해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과 해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 할래야 안 할 순 없고 고려는 하고 있다”며 “당연히 그 부분에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변호사들과도 그런(직권조사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상황이 되면 조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 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도 인권위에 박 전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 측과 2시간 가량 진행됐던 면담과 관련해 “민간인을 잔혹하게 북한에서 사살하고 죽였던 그 과정, 민간인을 학살한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유엔 측이)특히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사무소 측은 이씨와 면담, 한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 북한의 해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분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사무소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항의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해경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A씨 아들에게 보낸 ‘답장’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씨는 “항의서는 해경이 그동안 해왔던 수사 형태를 변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문 대통령이 보낸 답장 또한 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A씨의 아들인 고등학생 B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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