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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합의…회기 내 처리키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는 24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기한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6개월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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