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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위챗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안보우려 해소 구체 증거 없다”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위챗 사용 금지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수백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날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20일부터 두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사용자들은 위챗 사용 금지가 중국계 미국인들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판사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이란 결론을 내렸다. 빌러 판사는 “확실히 국가의 안보는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점은 입증했지만, 위챗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이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와 법무부는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는 CNBC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 토바이어스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항소를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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