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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공정경제 3법’ 강공 野도 맞장구…재계 최악상황 직면
여, ‘기업족쇄’ 속전속결 강행처리 수순
김종인 비대위원장 찬성에 입법 급물살
이사회 기능 마비·투자의욕 저하 불가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직접 노출 우려
“경기 추락 시점에 하필…” 보완입법 절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아래쪽 사진)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움직임에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마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재계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 소송제 등의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우려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하필 이때…=야당 비대위원장 마저 찬성 입장을 보이자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공정 경제 3법의 올해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거대 여당의 의석 구조상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속도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 6월초 입법 예고된 법안들이 불과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초고속 처리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6월10일 각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6월7일 금융그룹감독법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입법예고와 국회 법안 제출 시기에 맞춰 줄기차게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의 상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급기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브레이크없는 입법 추진에 보완 입법을 강하게 요청했다.

재계는 물론 학계는 법안의 일방적 추진과 함께 추진 시점 또한 지나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속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 시점에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경제 3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가정 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러면 기업들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결국 한국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나마 이런 규제가 성장이 높게 나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나오면 괜찮겠지만, 굳이 경기가 추락하는 현 시점에 추진하게 되면 경제 회복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기능 마비·소송남발 불보듯…4대 그룹도 일제히 법안 악영향권=경제단체들은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면 이사회 기능의 마비와 줄소송의 남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 규제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통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신뢰 상실의 문제도 지적된다.

재계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조항과 관련해 신규 지주회사 전환 또는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 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였던 지분율을 각각 30%와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지분 매입 비용 증가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여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현대차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다.

재계는 또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전 세계 어느나라도 도입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규제라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통과시 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과거 SK 경영권 분쟁에서 소버린이 취했던 방식이다. 당장 안정적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LG그룹은 감사위원 선임에서 외국계 자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은 사내이사도 겸하는 만큼, 통상 만장일치 구조로 운영되는 이사회 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기관 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수사, 검찰의 별건 수사 등 법 집행체계의 혼란 또한 예상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상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헤지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추가 자금 지출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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