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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권익위원장 “秋아들 의혹 정치적 판단?…있을 수 없는 일”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권익위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 마음은 이해하나 2020년 권익위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두고는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한 권익위가 이번에는 이해충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야권이 '정권 권익위'라고 공세를 취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제 위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유권해석에 대해 제 의견을 한 번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유권해석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위원장으로서 권익위의 시스템에 따른 결론을 존중하고, 그 최종 책임은 위원장인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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