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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장관후보자 "秋장관 아들 규정위반 살펴보겠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서욱 육군참모총장.[사진=육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논란에 대해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이날 이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휴가 승인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모든 병사도 동일한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 결정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서씨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질의에는 "현재 (서씨의) 휴가 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씨의 진료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승인 기록 등의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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