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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잇단 코로나 확진에 ‘원격 표결’ 입법 추진…與일방통행 가속 우려도
여야 합의 바탕 법 개정 있어야만 가능
야당, ‘원격 날치기’ 우려…합의 미지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치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국회의 원격 출석과 표결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직자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이날까지 전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들도 재택근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회의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정청 협의 등 여야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비대면 회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화상을 통한 의원총회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와 함께 원격회의·표결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1일 여야 지도부에 원격 회의·표결을 가능하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원격 회의·표결은 불가능한 셈이다.

관건은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다. 그러나 야당은 박 의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장실) 비대면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 던져놓고…”라며 박 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의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원격 회의·표결을 허용할 경우 여당의 ‘원격 날치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을 반대할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 측은 통화에서 “원격 출석·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며 “향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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