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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동산분석원에 ‘강제조사권’ 줘야”
당내 ‘막강 규제입법’ 목소리 분출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내에선 분석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빅브러더 우려 속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가 내놓은 분석원 설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강제조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새 대책은 기존의 단속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자료를 조회하는 권한만으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며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 역시 “국민 전체 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융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조사하는데, 국민 자산의 70%가 넘는 부동산을 강제 조사하는 감독 기구는 전무하다”며 “분석원이 단순히 분석·통계 업무만 하게 되면 한국감정원과 다를 바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빅브러더’ 우려는 다른 분야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빅브러더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부동산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정보와 불법행위 추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와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허 의원은 분석원의 출범 시기에 맞춰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현재 관련 부처들이 필수 정보 14개를 연계하도록 돼 있는데 정보 보안을 이유로 이를 꺼리면서 부동산의거래 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동산 탈·불법 행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연계 정보 범위를 늘리고 이를 강제할지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한해 개인의 동의를 거쳐서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법안에 강제조사권을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당 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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