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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싱가포르와 ‘기업인 신속입국’ 시행
외교장관 통화에서 시행 합의
음성 확인 땐 자가격리 면제
백신 개발 협력 강화도 약속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보장을 위해 싱가포르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양국 외교장관은 신속통로 도입에 합의하고 오는 4일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기반해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기업인 신속통로에 합의한 것은 중국과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교부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로 물류ᆞ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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