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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국회 품위 유지 복장 '최소 규정' 마련…불필요한 논란 막아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을 명확히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주요국 의회에선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전통과 관행에서 벗어난 복장을 한 의원이 등원할 때마다 정장복장이 의무사항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단 점이 공통점"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달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의원 품위 논란'이 일며 나온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특정 의원이 기존의 관행, 즉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본회의장에 등원하여 반대당이나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으며 복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 상업적 광고,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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