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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보유자는 온 국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0일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수천년 국민의 것이기에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활쏘기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화살

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국궁 화살대의 유엽전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등 9건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단원풍속도첩의 활쏘기 그림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인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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