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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종부세 대상자 얼마나되나...5324명에 53억원 납부
광주 일곡지구 주택가 전경. [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정부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3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과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6월1일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이 5324명(광주 3273명, 전남 2051명)으로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 39만3243명 대비 1.4%로 집계됐다.

세액으로는, 광주시가 31억5700만원, 전남이 21억1700만원으로 총 52억7400만원의 보유세가 걷혔다.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세대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1일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매겨 12월에 과세된다.

공시가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과 수도권이 21만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주는 103채, 전남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주택이 단 1채도 없다.

광주전남에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종부세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때문에 거주지와 타지역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다주택자) 이상을 초과할 경우 부과 대상이다.

전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9.77% 올랐고, 전남지역도 평균 4.44% 상향됐기때문에 종부세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율을 높임에 따라 지방의 경우도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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