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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 예방법’

정치인에게 명예는 중요한 가치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본업을 잠시 접고, 정치라는 험난한 길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명예라는 가치가 있기에 가능하다.

최근 이런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자칫 범죄 혐의가 드러났거나 드러날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범죄 혐의는 ‘수사권 없음’이라는 관행에 묻힌다.

심지어 그의 일생, 정치적 행보가 극단적 선택 후 미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해당 정치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졸지에 가해자 취급받는 억울한 일도 발생한다. ‘수사권 없음’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은 종종 일어난다. 요즘 들어서는 매년 한 차례가량 발생한다. 이쯤 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뉴스에 해당 정치인의 안위를 먼저 확인해야 할 정도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택은, 일반인 다수에게 모방의 유혹까지 가져다줄 수 있기에, 더더욱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일이다.

아킬 델마가 “극단적 선택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명석한 인간이 행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 것도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고 한 말 같을 정도다.

또 극단적 선택이 자신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서구 사회와 달리,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는 행위로 다소 미화되기도 하는 우리의 문화적, 사상적 특성도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정치인만 콕 집어 ‘극단적 선택 예방법’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다. 우울증,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법과 상담센터들도, 그 이유가 조금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유 자체를 잘라내야 한다. 즉 ‘공소권 없음’이라는 관행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해도 본인의 잘못은 끝까지 드러나고 또 명예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없어지는 셈이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 선택을 한 자를 위한 미사를 거부했던 천주교의 전통, 또 그런 사람의 장례식은 최대한 조용하게 치렀던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을 정치인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예방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많은 경우의 극단적 선택이 “파괴적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즉 회복기에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문제를 살아서 해결할 만한 에너지가 있기에,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의미다. 극단적 선택보다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정치 문화를 위해서라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존재하는 ‘공소권 없음’을 이제는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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