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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백선엽 '친일행위자'명시 "국회지적따라 관계기관 협의 게재"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서 영현입장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 국가보훈처가 '6·25전쟁영웅'이자 '친일파'라는 양면적 평가를 받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해 "2018년 국회 등에서 다양한 지적이 있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사항을 게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친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대해서는 "향후 안장자 정보를 게재할 때 명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찾기'에 따르면 백 장군의 안장 정보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게재됐다.

백 장군은 1943년 12월 간도특설대 기박련(기관총·박격포중대) 소속으로 중국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을 대상으로 108차례 토공 작전을 벌였고,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한다.

백 장군 외에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11명(김석범·백홍석·김백일 등)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있다. 이들의 안장자 정보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일부 정치인과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는 이러한 백 장군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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